
평생교육사의 직무 평생교육법 [일부개정 2008. 2. 29. 법률 8852호] 제24조와 동법 시행령 [일부개정 2008. 6. 5 대통령령 제20799호] 제17조에 의거, 고등교육기관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평생교육기관은 평생교육사를 양성할 수 있고 아래와 같은 평생교육사의 직무를 정하고 있다. ① 평생교육 프로그램의 요구분석, 개발, 운영, 평가, 컨설팅 ② 학습자에 대한 학습 정보 제공, 생애능력개발, 상담, 교수 ③ 그 밖에 평생교육 진흥 관련 사업 계획 등 관련 업무 평생 교육론 (한상길 저)에서 명시하는 평생교육사의 직무와 역할 ① 조사 및 분석 : 평생학습사업 및 프로그램 기획을 위해 객관적인 자료와 정보를 과학적으로 확보하고 분석하는 임무 ② 기획 및 계획 : 평생학습사업의 비전 및 추진..

1. 평생교육과 평생교육사의 개념 평생교육사가 무슨 일을 하는 직업인지 알기 위해서는 우선 평생교육의 개념이 무엇인지 알 필요가 있다. 평생교육법 제2조 제1호에서는 '평생교육이란 학교의 정규 교육 과정을 제외한 학력 보완교육, 성인 문자 해득 교육, 직업능력 향상 교육, 인문 교양 교육, 문화예술교육, 시민참여 교육 등을 포함하는 모든 형태의 조직적인 교육활동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평생교육사는 이와같이 학교의 정규 교육 과정을 제외한 모든 교육활동을 주관하는 프로그램 전문가로 다양한 교육서비스를 제공하는 교육사라고 할 수 있다. 모든 교육은 요람에서 무덤까지 쉬지 않고 꾸준하게 진행되어야 한다는 기본 취지에 맞게 다양한 연령대가 참여할 수 있는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평생교육사업을 추진전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