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평생교육사가 근무할 수 있는 기관은 크게 학력 인정기관과 학력 미인정 기관으로 나눌 수 있다. ■ 학력 인정기관 ① 학교 형태의 평생교육시설(학력인정) : 검정고시에 따로 응시하지 않아도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졸업자와 동등한 학력을 인정받을 수 있음 (예: 한림중학교, 한림연예예술고등학교, 안양상업고등학교, 서울 서현초등학교 등) ② 전공대학 : 전공과를 설치 운영하는 고등기술학교로 교육부 장관의 인가를 받아 전문대학 졸업자와 동등한 학력 학위가 인정되는 평생교육시설이다. (예: 국제예술대학교, 백석예술대학교, 정화예술대학교) ③ 사내대학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사업장 경영자가 교육부 장관의 인가를 받아 전문대학 졸업자와 동등한 학력 학위가 인정되는 평생교육시설이다. (예: 삼성전자공..
평생교육사 취득 도전
2021. 12. 7. 1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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