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가자격증인 평생교육사는 1,2,3급으로 구분되며 이수 방법에 따라 승급과정과 양성과정으로 구분된다 ① 평생교육사 1급 평생교육사 2급 자격증을 취득한 후 평생교육 관련 업무 5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로서 국가평생교육진흥원이 운영하는 1급 승급과정을 이수한 자(2급 자격 취득 이후 경력만 인정 ② 평생교육사 2급 - 대학원에서 필수과목 15학점 이상 이수하고 석사 또는 박사학위를 취득한 자 - 대학 또는 학점은행기관에서 평생교육 관련 과목을 30학점 이수하고 학위를 취득한 자 - 대학을 졸업한 자로서 대학 또는 학점은행기관에서 평생교육 관련 과목을 30학점 이수한 자 - 평생교육사 3급 자격증을 보유하고 평생교육 관련 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로서 국가평생교육진흥원이 운영하는 2급 ..
평생교육사 취득 도전
2021. 12. 3. 2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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