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평생교육법 제2조(정의)에 의하면 "문자해득교육(이하 "문해교육"이라 한다)이란 일상생활을 영위하는데 필요한 문자해득(文字解得) 능력을 포함한 사회적 문화적으로 요청되는 기초생활능력 등을 갖출 수 있도록 하는 조직화된 교육프로그램을 말한다. 보통 문해교육이라 하면 비문해 및 저학력(초등학교 또는 중학교 졸업 미만) 등 교육의 기회를 놓친 성인에게 교육기회를 제공하여 생활능력과 사회활동 참여 기회 확대 효과 등 삶의 질을 향상하는데 그 목적을 두고 기본적으로 초등 기본교육, 즉 한글 문해 및 기초 셈하기, 영어교육과정 등 언어 쪽의 문해를 생각하기 쉽다. 그러나 이러한 예시들은 단편적이고 좁은 의미의 문해교육이라고 할 수 있다. 넓은 의미의 관점에서 보는 문해교육은 아직 접해보지 않은 학문이나 영역이 있어..
평생교육사 취득 도전
2021. 12. 8. 18: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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