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가자격증인 평생교육사는 1,2,3급으로 구분되며 이수 방법에 따라 승급과정과 양성과정으로 구분된다 ① 평생교육사 1급 평생교육사 2급 자격증을 취득한 후 평생교육 관련 업무 5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로서 국가평생교육진흥원이 운영하는 1급 승급과정을 이수한 자(2급 자격 취득 이후 경력만 인정 ② 평생교육사 2급 - 대학원에서 필수과목 15학점 이상 이수하고 석사 또는 박사학위를 취득한 자 - 대학 또는 학점은행기관에서 평생교육 관련 과목을 30학점 이수하고 학위를 취득한 자 - 대학을 졸업한 자로서 대학 또는 학점은행기관에서 평생교육 관련 과목을 30학점 이수한 자 - 평생교육사 3급 자격증을 보유하고 평생교육 관련 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로서 국가평생교육진흥원이 운영하는 2급 ..

1. 평생교육과 평생교육사의 개념 평생교육사가 무슨 일을 하는 직업인지 알기 위해서는 우선 평생교육의 개념이 무엇인지 알 필요가 있다. 평생교육법 제2조 제1호에서는 '평생교육이란 학교의 정규 교육 과정을 제외한 학력 보완교육, 성인 문자 해득 교육, 직업능력 향상 교육, 인문 교양 교육, 문화예술교육, 시민참여 교육 등을 포함하는 모든 형태의 조직적인 교육활동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평생교육사는 이와같이 학교의 정규 교육 과정을 제외한 모든 교육활동을 주관하는 프로그램 전문가로 다양한 교육서비스를 제공하는 교육사라고 할 수 있다. 모든 교육은 요람에서 무덤까지 쉬지 않고 꾸준하게 진행되어야 한다는 기본 취지에 맞게 다양한 연령대가 참여할 수 있는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평생교육사업을 추진전략..